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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 소득공제 혜택

재경부, 200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가 취해진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과표가 이미 노출돼 신용카드 소득공제해 줄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 방식이 변경돼 소득금액이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50% 이상 늘어날 경우의 세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3년간한시적으로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중동, 과천지역의 신축주택 구입후 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대로 내년 6월말까지 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부과시 적용되는 고급주택 기준을 평수(아파트 45평이상, 단독주택 80평 이상)와 가격(6억원 초과)에서 가격으로 단일화되고 명칭도 `고가주택'으로 바뀐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투기지역 지정은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기지역 지정의 남발을막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양도세는 주택취득, 관리처분인가일, 준공일, 양도일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창업비와 연구개발비 등의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개선돼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되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하는 한편 개발비는 사업기간 중 균등하게 상각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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