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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선출과정 공익대표 1명 참여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현행 은행장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이 최대주주인 은행의 행장 선출과정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이나 소비자ㆍ법률 전문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행장선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은 2일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던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 등이 대주주인 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행장 선임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등이 대주주인 은행은 조흥(예금보험공사), 우리ㆍ광주ㆍ경남(우리지주), 외환(수출입은행), 국민(정부)은행 등이다.
김 국장은 “정부 등이 공익 전문가 1명을 추천하더라도 이 인사를 통해 특정 인사를 행장으로 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등이 추천한 인사는 행장 추천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등이 추천한 공익 전문가에 대한 행장 추천권 부여 여부는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이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오해됐다”며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등의 추천 인사가 행장 선출 과정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대주주가 있는 은행(제일 신한 제주 한미 하나)과 은행법상대주주가 없는 은행(대구.부산.전북)은 자율적으로 행장 추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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