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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융상품 관리 어떻게] 연말정산후 중도해지땐 “혹 붙일수도“
입력2004-01-18 00:00:00
수정
2004.01.18 00:00:00
이진우 기자
1월 하순이면 이미 연말 정산 실무절차가 모두 끝나 정산내역이 개인별로 통보된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문제는 지난해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막상 해를 넘기자 생각이 달라져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 때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 될까. `최악의 경우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칫 혹 떼려다가 혹이 더 붙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해지하면 큰 손해=만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샐러리맨이 1년 동안 연금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약 48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해가 바뀐 후 이를 해지하게 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먼저 연금저축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액 240만원에 대해 2.2%(5만2,800원)의 `중도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므로 추가로 52만8,000원이 더 들어간다. 총 58만800원을 세금으로 추징 당하는 것이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은 48만원 외에 생돈 10만800원이 더 나가는 셈이다.
한편 연금저축에 가입해 수년 동안 저축하다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찾게 되는 연금저축 원리금이 `기타소득`으로 계산돼 종합과세대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금저축을 해약해서 찾는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 훨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환급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 연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해 300만원을 저축했다면 1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약 24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가입했던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 역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따라 추징세액이 달라진다. 만일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은 저축액의 8%(60만원 한도, 주민세 10% 별도)에 이른다. 1년 이상 경과한 후 해지하면 그때까지 저축불입액에 대해 4%(연간 30만원 한도, 주민세 10% 별도)를 세금으로 추징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감면을 받은 액수가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작다면 이를 연말정산 결과표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실제 감면 받은 금액만큼으로 추징액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대 본인이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주면 되지만 결국 소득공제 후 바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추징은 면제된다.
◇부득이한 중도해지는 세금추징 면제= 모든 중도해지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다면 세금추징이 면제된다. 이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한다. 여기에는
▲저축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중도해지의 이유가 이러한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은 `해지가산세`만 면제된다.
/도움말 주신분: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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