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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축소... 재테크전략 변화 불가피

정부의 '2002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재테크'와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세제 개편방향을 요약한다. ◇주택상속 부담 늘어날 수도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주택은 물론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 비과세는 기존주택으로 한정돼 상속주택을 팔 경우 9~36%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성형수술비 오른다 쌍꺼풀이나 코 성형, 유방확대 같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편입된다. 10%의 수술비 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언청이 수술이나 암수술후 유방복원술, 교통사고 후 성형수출 등 신체필수기능 복원을 위한 수술은 예외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확대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사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내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주거생활안정 지원책의 일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연장, 직불카드우대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를 2005년11월30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히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지로를 납부한 학원비 납입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구입 고려해 볼 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도 훨씬 편해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8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5년만 농사를 짓고 농업기반공사에 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네병원비 오른다 개인병원들은 지금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아 소득, 법인세를 20(수도권)~30%(지방)씩 경감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담은 그대로 동네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창투조합에 투자할 때는 신중히 올해말까지는 은행, 증권등 기관투자자들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기금만(2005년까지) 이 혜택을 받는다. ◇세들 때 세금 체납 사실 확인하라 주택이나 상가를 빌릴 때 계약전 미납국세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인, 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전에 국세 열람을 요구했는데 주인이 안들어주는 경우라면 세금 체납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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