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잔액이 없거나 자기자본이 적은 부실 투자자문사의 퇴출이 대폭 빨라진다. 대신 우량 자문사들은 자산배분(FP)과 부동산 자문, 사모펀드 등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문가와 학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방안 마련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지 5월22일자 19면 참조
이 안에 따르면 부실 투자자문회사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권등록취소’ 제도가 도입된다. 직권등록취소란 등록 관청이 30일간 소재 확인을 공고한 뒤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후 등록 6개월 이상 계약잔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 투자자문회사들에 대한 퇴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문제를 일으켰던 유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정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회사로 전환을 유도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부분의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투자자문회사 설립 요건을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투자자문회사의 새로운 먹거리 마련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상품 자문으로 한정됐던 투자자문회사 업무 범위를 FP와 부동산 자문 등 특화된 분야로 확대되고 자본잠식 없이 3년간 운영했고 일임 계약잔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 측의 한 관계자는 “그간 투자자문회사는 업무 범위가 한정돼 전문화나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FP나 부동산 자문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다양한 중소형 투자자문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아 우량 투자자문회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요건을 완화해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별도로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투자자문 업계에 대한 정비에 나선 이유는 부실 투자자문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해주는 한편 퇴출 속도를 빨라지게 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역동적 시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155개사로 2009년 3월(91개사)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투자자문시장은 회사 수나 계약잔액 모두 큰 성장세를 기록해왔다”며 “다만 전체의 50%가량이 지난해 손실을 봤고 또 두 곳 가운데 한 개사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투자자문회사가 금융벤처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며 “부적격 업체는 솎아내는 한편 활동 영역을 넓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자 퇴출 및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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