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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협상 사실상 타결] 핵심 두곳 합의로 파국은 모면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홍준석 기자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을 일으키며 8일째 끌어 오던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물론 포항과 광양을 제외한 창원, 부산, 당진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지만 두 곳이 핵심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지역의 협상도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예정돼 있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정책 요구안과 관련된 협상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물꼬 튼 포항 지역=이번 화물연대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포항지역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7일부터 무려 14차례의 마라톤 협상 끝에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이 지역 9개 운송업체들이 9일 오전 11시30분께 전격 합의했다. 화물연대측은 이날 오후 포항시 인덕운동장에서 화물차주 들로 구성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잠정합의 안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단계알선 금지 등이 포함됐다는 것 외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께 먼저 알린 뒤 공개하겠다”면서 합의내용을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화물연대 20%, 운송업체 13%를 주장하던 운송비 인상률이 17%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합의 이끈 광양 지역=포항에서의 실마리 찾기는 광양에서 확실하게 풀렸다. 광주ㆍ전남지부 간부들과 문배철강 등 9개 철강업체, 내천운수 등 13개 운수업체 대표들이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단체교섭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 합의서에는 철강 및 운수업체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과속강요 중단
▲톤당 1만6,000원인 경인지역 운송료 1만9,000원(17%)으로 인상
▲적재미달 차량에 대한 타 화물 혼적 시 거리에 따라 2만~4만원 추가 지급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운송료 현금 결재, 운송 단가공개, 당일발행 오더(상차 지시서) 분에 대한 오후 8시까지 상차완료, 휴게시설(식당, 샤워시설) 이용, 출입ㆍ상차 거부행위 금지, 노조원 소속 운수회사 차별 금지 등에 대서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집회 도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차후 포스코와 대형운송업체와의 단가가 조정될 때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또 광양지역 화물이 포항 등 파업지역에도 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창원 등 나머지 지역은 진행 중=하지만 두 곳 외에 창원, 마산, 당진, 부산, 경인 지역 등은 아직 운송요금 인상 협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창원, 마산의 경우 한국철강의 공장이 100여명 이상의 화물연대 노조원에 의해 정문이 통제되어 운송이 중단된 상태다. 당진은 노조측에서 30%의 인상안을, 사측에서 11%의 안을 내놓고 이견을 보고 있다.
부산지부는 노조원 2,0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차량운송을 중단하고 부산항 신선대럭㉧막우암부두와 부산세관 앞 등에서 7개 지회 별로 모여 집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포항과 광양지역이 운송비 인상률을 17% 수준에서 결정하며 협상타결을 이끌어냄에 따라 이들 지역들도 조만간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 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도 긍정적=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12개 사항에 대해 매주 한 차례씩 노조측과 협상을 갖고 원만한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노정협의기구 구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다단계 알선 근절 안은 확실한 개선안을 내놨다. 또 지입제 철폐는 내년말로 예정된 법 개정을 상당 부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경유세 인하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책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산별교섭 제도화와
▲화물차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근로소득세 개선 등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운송회사 간의 운송비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 된 만큼 정책 부분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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