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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민원서류 25%감축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정부산하기관 민원서류 25%감축
정부는 정부산하기관 등 135개 단체가 첨부를 요구하는 증명서류 1,190건 가운데 301건(25.3%)을 내년 상반기중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증명서류 감축을 행정기관에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축대상 증명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160건, 인감증명서 54건, 법인등기부등본 20건, 호적등초본 10건 등이다.
한국통신은 일반전화 명의변경시 주민등록등본을 신분증확인으로 대체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연금지급시 청구하던 등본을 상반기내 주민전산망확인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진료비 후불각서 제출시 청구하던 인감증명서를 내년 6월부터 폐지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물품조달시 징구하던 법인등기부등본도 폐지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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