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년에 담뱃세로 121만원 부담

하루 한갑 흡연자 담뱃값 2,000원 인상 땐<br>9억 주택 재산세 맞먹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은 9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연봉 4,845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2,000원 오를 경우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56만5,641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21만1,07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준시가 6억8,300만원짜리(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이므로 9억원 수준) 아파트의 재산세와 동일하며 연봉 4,500만 ~5,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가 평균 연간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비슷한 것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일 입법 예고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최저시급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보다 4.7배나 많은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같은 담뱃세를 내는 것"이라며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