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대출 한도거래제 국민생명 업계 첫 시행

국민생명(사장 손기수)은 대출종류와 기간, 한도 등 약정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자금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는 「개인대출 한도거래제」를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고객들은 첫 거래를 제외하고는 약정 범위내에서 일체의 구비서류 제출이나 신용심사 절차없이 국민생명의 전국 영업국을 통해 수시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