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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ㆍ절차
입력2003-04-22 00:00:00
수정
2003.04.22 00:00:00
권구찬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종합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샐러리맨들이 일년간 받은 급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 배당과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다.
회사원이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자신의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소득세 범주에 들어가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세(16.5%)를 원천 징수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른바 금융종합과세라는 개념이다.
여러 소득을 합쳐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소득별로 내는 세금의 합산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부른다.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9~36%가 적용되고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가산된다.
최근 정부가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이 수백억원으로 치솟자 당첨금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도 엄청난 소득에 비해 복권에 대한 세금부담(22%)이 낮고 분리 과세된다는 데 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을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당첨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1등이 아니라도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기 경과 후 45일 이내(7월15일)에 내도 된다.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50만명에 대해 신고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다.
(문의:국세청(www.nts.go.kr) 소득세과 02-397-1731)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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