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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3명 배상금 총 50억5,000만원

국비 위로지원금 23명에 10억4천여만원 첫 지급

세월호 희생자 13명에게 총 50억5,000만원의 인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 23명에게 총 10억4,000여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도 함께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6차 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50억5,000만원이다.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 1인에 대한 배상금은 약 4억2,000만원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며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울러 심의위는 국비 위로지원금을 신청한 희생자 23명의 유족에게 총 10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5,000만원씩, 생존자에 1,000만원씩의 위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52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1억8,000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0건에 대한 900만원을 지급 결정하기도 했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의 경우 유족이 상속분에 따라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어 1인당 평균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62명의 가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누적해서 27명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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