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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 못 받는다

납·수은 사용 TV·복사기등 27종<br>환경부, 기준 대폭 강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제품 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TV 등 전기ㆍ전자제품 16종, 자동차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ㆍ건설자재 2종,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제품 및 기타제품 4종이다. 환경부는 환경마크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인 제품 규제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는 내년 7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이 규제되는 물질이다. 한편 개정된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벽지, 층간소음 방지재 등 건축자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과 층간소음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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