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에 최고 징역 18년

작년 10월 인천시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국을 벌인 '간석식구파' 조직원 11명에 대해 최고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으로 옮긴 C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상대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반대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