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으로 옮긴 C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상대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반대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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