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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가스공사 공정위 제소"
입력2005-09-22 19:05:03
수정
2005.09.22 19:05:03
김홍길 기자
"LNG선 사업자선정 부당하게 탈락"
STX그룹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가스공사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STX그룹측은 “가스공사의 LNG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조선업체중 유일하게 STX조선이 LNG선 건조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탈락됐다”며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제소이유를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LNG수송 합작사 설립을 위해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조선ㆍ해운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응찰을 받았으며 최근 사전심사에서 STX조선 컨소시엄을 탈락시켰다.
한편 가스공사는 STX조선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컨소시엄에 대한 본 심사를 거쳐 10월 초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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