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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지원효과 미미 재검토를"
입력2010-06-21 17:46:08
수정
2010.06.21 17:46:08
재정부·KDI 공개토론회
강호순ㆍ조두순 사건 등 흉악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근거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금 금액에만 너무 집착해 지급액만 많고 지원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KDI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안전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구호금이 어떤 목적에서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의료지원, 소득지원, 기타 지원을 총괄한 값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구조금이 그 성격과 다른 지원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범죄피해자 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조금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업반은 보고서에서 범죄발생시 사회 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과학수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현재 치안의 과학화ㆍ첨단화를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과학수사 기반이 확립돼 있지만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을 선진화하려면 이미 구축이 완료된 지리정보치안 시스템 등을 잘 활용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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