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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후 주가조작 470억 챙긴 작전세력 적발
입력2003-06-25 00:00:00
수정
2003.06.25 00:00:00
송영규 기자
자기 돈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470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작전세력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K사 및 G사의 주가를 조작한 이성용 전 휴먼이노텍 대표 등 11명을 주식시세 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횡령과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병보석으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는 시세조정 전력자인 H씨 등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를 추진키로 하고, K사와 G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210억원을 빌린 후 이들 회사를 각각 170억원과 40억원에 인수했다. 그후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담보주식을 매도, 차입금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영권을 장악한 뒤 K사가 배서한 G사의 어음을 발행한 후 사채업자를 통해 이를 할인해 자금을 확보하고, G사의 주식을 3차례에 걸쳐 증자하면서 납입대금 244억원을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처리를 통해 출금ㆍ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사를 인수한 후에는 주가조작이 용이한 우선주를 사채업자로부터의 자금 차입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주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허위,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사채자금을 상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43억원을 동원해 240여개 계좌로 나누어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차입금 215억원
▲회사횡령액 244억원
▲시세조정 19억원
▲K사 주식 양도액 3억원 등 총 476억원여원에 달한다.
이진우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은 “투자자들은 부실기업이 인수합병(M&A)된 후 주가가 급등할 경우 시세조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M&A 전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규주식 발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는 G사와 K사 등 5개 기업의 시세조종 혐의로 J씨 등 2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G사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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