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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입력2002-03-04 00:00:00
수정
2002.03.04 00:00:00
상의 관련부처에 건의서최근 철도파업으로 심각한 교통ㆍ물류난을 겪은 재계가 항공운송사업 부문의 쟁의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국회와 노동부ㆍ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항공운송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항공운송사업이 파업발생 후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 쟁의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며 "노동쟁의 조정과정에서 직권중재에 의한 사전 쟁의중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총수출입 3,328억달러(지난 2000년 기준) 중 32.5%(1,082억달러)가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등 노동쟁의로 항공운송사업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적항공사가 이중 736억달러를 차지, 파업시 항공운송업에서만 하루 손실액이 25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데 반해 항공운송사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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