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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는 세계시장 관행에 부합"
입력2009-05-21 17:50:43
수정
2009.05.21 17:50:43
신경립 기자
'중소유통 토론회'… 소상공인 '출점 제한' 목소리 커질듯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를 규제하는 행위가 글로벌 시장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출점제한 관련법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대규모 점포확산에 따른 중소유통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진다면 대형 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및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WTO 서비스협정인 가츠(GATS) 규정과 헌법에 부합되는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도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은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 평균물가 상승, 지역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소비자 편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다는 중소 상인과 유통업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대기업들은 대형 마트에 이어 소형 점포까지 무차별적으로 세우며 기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영세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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