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지점장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는 명확한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 만기일시상환대출 고객만 가졌던 금리인하요구권도 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과 카드론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업점장 가산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금리감면에 대해서만 기준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금리가산시 ▦비계량적인 신용도평가 반영 ▦향후 거래지속가능성 ▦연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연체건수 등에 대한 배점방식이나 종합적 신용도평가에 의한 배점방식 등이 도입된다.
은행 본점은 영업장 가산금리에 대해 대출종류별ㆍ신용등급별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가산금리 부과근거를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사전ㆍ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에 대해 점검해 가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차주에게 통지해 조건변경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된다. 만기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사유도 취업ㆍ승진ㆍ전문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신용등급 개선 등이 추가됐다.
기업은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시에 금리인하를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대출에 이어 카드사 카드론 등 2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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