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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달부터 '해피콜·캐치콜 서비스' 도입

행정자치부가 정부 부처 사상 처음으로 보험, 은행,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객사후 관리서비스인 ‘해피콜ㆍ캐치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다. 행자부는 26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주요 불만사항과 개선방안을 수렴,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해피콜과 캐치콜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피콜 서비스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불가피하게 처리가 오래 걸리는 민원의 경우 중간처리 과정 등을 소상하게 안내해주는 ‘처리 중 안내 서비스’와 함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과 불만 사항을 확인하는 ‘최종 해피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캐치콜 서비스도 도입해 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직원 간에오해가 생겼거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팀장 등 업무관리자가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에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상담을 실시하기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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