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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본궤도 진입 발판

남북경협 본궤도 진입 발판 남북 '경협통화' 합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경협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10일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속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등 4개분야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특히 청산결제 분야에서 결제수단으로 달러화 외의 남북거래에만 통용되는 '특별 결제수단'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의 외환보유고에 상관없이 원활한 남북경협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한편 북측은 10일 남측이 요청한 남측 제공식량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요청을 수용, 양측의 신뢰회복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 회담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분야별 타결내용과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산결제= 청산결제란 개별거래마다 모두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거래를 모두 모아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남북이 이날 청산결제 수단으로 달러화외의 다른 통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제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려 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통화란 남북무역에만 적용되는 특별 지불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근경 남측 수석대표는 밝혔다. 결국 남북 사이의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차액을 우선 이 '특별지불수단'으로 결제하고 이를 나중에 다시 달러나 남북의 통화로 바꾸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달러 등이 부족하더라도 당장의 결제에는 문제가 없게 돼 남북 거래가 훨씬 원활해 질 수 있다. ◇투자보장= 상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양측 경제인에 대한 대우문제다. 남측은 양측이 상대지역 경제인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현재처럼 외국인 대우를 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내국인 대우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북측의 이 같은 주장은 남측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식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과세 방지= 남측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면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북측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또 항공기 요금 등 수송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양측 입장이 갈렸다. 남측은 국제관례에 따라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양측이 거둔 세금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사분쟁조정= 남북의 무역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다. 남북은 분쟁의 최종판결을 내는 판정부의 구성원에 있어 총 3명으로 구성하되 우선 남북이 1명씩을 추천하고 남은 1명은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식량배분 확인= 북한측이 이날 우리에게 우리측 제공식량의 공정한 배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평양 인근지역 방문을 허용한 것은 그동안 식량제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과 함께 남북의 상호신뢰를 증대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측이 우리측에 식량분배현장을 공개한 것은 남측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전망= 남측의 식량배분 확인요청 수용 등 북측의 자세가 진지한 만큼 타결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와 관련 이근경 수석대표는 "양측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며 타결이 안될 경우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8: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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