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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예금대지급 문제없다"
입력2000-01-23 00:00:00
수정
2000.01.23 00:00:00
김영기 기자
당국 2조원 자금확보 밝혀… 대주주 불법대출 조사키로정부는 유동성위기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나라종금의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 사실이 드러날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의 회수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예금 대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지난 21일부로 감독원 차원의 실사가 착수됐다』며 『여수신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라종금의 유동성위기가 2대주주인 ㈜대우로부터 비롯된 만큼 1대 주주인 보성어패럴 뿐 아니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또한번의 문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한종금처럼 조사결과 불법대출이 확인되면 민형사상의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뛰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에 투입했던 공적자금 가운데 일부를 회수해 현재 2조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모자라는 부분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어서 3개월 안에 예금 대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종금의 수신은 지난 20일 현재 4조878억원 규모다.
정부는 예금공사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을 신속히 매각해 예금 대지급용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나라종금에 돈을 맡겼던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차주(借主)를 예금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나라종금이 갖고 있던 금융권 예금은 1조5,000억원 상당이다.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말 6개 부실 생보사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제일은행 최종 출자분 1조6,000억원 규모를 채권(3년만기)으로 발행함으로써 잔액이 0원이 됐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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