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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에 수백억 증여세 부과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최근 과세조치를 내렸다.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 SDS의 주식변동조사와 병행해 발행당시 관련 주식의 거래실태조사와 법적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난 13일 해당 납세자들에게 과세해야할 내역을 통보했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이 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해왔다. 참여연대는 재용씨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증여세 부과액수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 등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이날 재경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수출환어음(D/A)거래, 금융선물, 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 분석해 국부 해외유출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유출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2월까지 세수 실적은 16조6,01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18.8%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실적은 15조8,116억원, 진도비는 18.3%였다. 특소세ㆍ주세(22.2%), 교통세(22.1%), 부가가치세(21.4%) 등은 진도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소득세는 17.3%, 법인세는 9.8%로 저조했다. 연성주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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