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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제 도입 노사 대립/금융산업 구조조정 공청회…주요쟁점은
입력1996-10-09 00:00:00
수정
1996.10.09 00:00:00
권홍우 기자
◎금융기관 인수합병 자율원칙 강조/산업자본 경영참여 허용 주장까지「백가쟁명.」 8일 하오 2시부터 5시반까지 제일은행 4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 경쟁력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인위적인 금융산업 개편이 가져올 파급과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려졌고 각 금융권의 이해가 극히 상반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조정제도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가운데 금융노련소속 노조원들이 대거 몰려 토론장을 대강당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날의 주요쟁점을 요약한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체적 정의=토론 참여자들은 정부에 의한 급작스럽고 인위적인 시장재편을 우려하며 자율적인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원칙을 입모아 강조했다. 특히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으로 재경원장관이나 예금보험기구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데 학계와 금융계의 견해가 일치했다. 조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의 구체화, 계량화에도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자칫 당국자의 자의성이 개입되고 정부의 간섭도 늘어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합병 인센티브 부여=인센티브 부여가 은행중심으로만 짜여져 있고 이 업종간 합병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보험업계는 전국규모의 은행간 합병시 자회사 설립 허용이 하나의 업종을 위해 다른 업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제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금융시장을 은행과 증권, 보험업 중심으로 통합,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규모와 범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고용조정제도 도입=이날 최대 쟁점. 금융노련 소속 금융기관 종사자 1백여명의 참여로 자리가 부족해지자 주최측이 주제발표후 보다 공간이 넓은 대강단으로 토론장소를 옮겨야 했을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고용조정제도의 적용범위를 부실기관뿐 아니라 경영상태가 양호한 금융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토론자들에 대해 금융노련 소속 방청객들은 집요한 질문공세를 벌였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어윤대 고려대 교수는 구조조정이 본격 논의된 만큼 경제력집 중 억제를 이유로 금기시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와 경영참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혜택이었지만 OECD가입 임박 등 국제화 진전으로 기업의 저리해외자금 차입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자금을 써주는게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이 된 현시점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막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은행·증권·보험업계 주장은/은행부실금융기관 정의 너무 포괄적/증권합병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미흡/보험모든 금융기관 일률적 적용 안돼
▲신중현 제일은행 상무=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 자칫 자의성이 개입할 우려도 있다. 부실 지표 등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병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도 부실기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든다. 건전한 금융기관끼리 합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과 유휴인력 효율배치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용조정제도가 부실기관 뿐 아니라 우량금융기관간 합병에도 적용될 때 실제적인 인수합병을 유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건전성 유지 차원의 조기시정 장치가 단계별로 도입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적용항목과 평가기준의 계량화가 필요하다. 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수합병도 해외영업 기반 확보와 선진금융기술 습득 등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황건호 대우증권 상무=전체적으로 기대에 미흡하다.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개정안의 취지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뿐 아니라 범위의 경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은행과 증권,보험 등 금융의 3대 축을 근간으로 인근 금융기관을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전업화된 금융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와 범위의 대형화로 세계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일구는 한편 전문분야에서 강점을 지니는 단종금융기관을 동시에 양성하자는 것이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특정분야에 국한되서는 안된다.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다른 업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시 증권, 보험, 종금사중 1개 자회사를 허용할 경우 대부분 생보사 신규설립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3개사가 경쟁중인 생보산업의 과포화상태가 더욱 극심해지고 신설사들의 경영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서도 안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생보사 대다수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장기금융업인 생보업의 특성 때문이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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