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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구] 작년 소득불균형 19년만에 최악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온종훈 기자
현진권(玄鎭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윤건영(尹建永) 연세대교수는 이 연구원 주최로 22일 오후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 논문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완전히 평등할 때 0, 완전 불평등할 때 1로 하는 전체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98년이 0.3157에 달해 이 계수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체소득 지니계수는 79년 0.3057, 83년 0.3094, 87년 0.3065, 91년 0.2870, 95년 0.2837, 96년 0.2907, 97년 0.2830 등이었다.
근로자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 지니계수도 지난해 0.3128로 97년의 0.2163보다 크게 높아졌고 지난 79년 이후 처음으로 0.3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79년 0.2942, 83년 0.2941, 87년 0.2890, 91년 0.2752, 95년 0.2624, 96년 0.2682 등이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97년의 전체조세 성실납부율(징수액/징수결정액)은 89.18%로 지난 8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성실납부율은 85년 89.56%, 87년 91.40%, 89년 92.63%, 91년 93.30%, 93년 90.70%, 95년 91.19%, 96년 91.13% 등이었다.
논문은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부담의 형평 차원보다 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시급히 시행돼야 하며 이들 과세자료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모든 금융자산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정책 외의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이 논문은 강조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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