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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약정위반땐 여신회수

워크아웃 약정위반땐 여신회수세풍종건등 3社 퇴출.동방금속등 11社 조기졸업 76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중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 18개사와 채권단간에 기존 워크아웃 약정을 대체하는 특별약정이 체결된다. 또 경영이 완전히 호전되거나 매각 등이 이뤄진 11개사는 조기졸업을 통해 자율경영을 회복하며 세풍종건 등 3개사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퇴출돼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워크아웃 대상 76개사에 대한 점검 결과 32개사를 조기졸업, 채권단 자율의 사적화의 전환, 퇴출 등을 통해 워크아웃협약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중 채권단 자율로 전환되는 사적화의 대상 18개사에대해서는 기존 약정을 대체하는 「특별약정」을 맺기로 하고 채권단에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특별약정 기업이 약정을 위반할 때는 여신회수 및 임원 전원 퇴임 등의 문책을 당하게 되며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구조위가 아닌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조정을 받는다. 이날 발표된 조기졸업 대상은 동방금속·동양물산·서울트래드클럽·화성산업·대구백화점·대백쇼핑·무학·아남반도체·강원산업·유진관광·한국시그네틱스 등이다. 채권단은 조기졸업에 따라 4조4,815억원을 정상여신으로 재분류하기로 했으며 이중 조흥은행이 3조3,013억원으로 최다액을 기록했다. 이밖에 세풍종합건설·신우텔레콤·신우공업 등 3개사는 경영성과 불량으로 워크아웃이 중단돼 청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8: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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