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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허위광고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입력2000-09-27 00:00:00
수정
2000.09.27 00:00:00
영창악기, 허위광고에 공정거래위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영창악기의 불공정한 허위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영창악기는 최근 배포한 카달로그와 리플릿에서 삼익악기 제품을 자사제품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했고 이와 관련, 삼익악기는 영창악기의 불공정한 광고행위로 인한 자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과 불신조장, 기업이미지의 손상을 이유로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를 신고했다.
窩恝~ 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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