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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규제] 건설사 주먹구구 분양가산정 제동
입력2002-04-01 00:00:00
수정
2002.04.01 00:00:00
과다 시세차익 업체 국세청 통보도서울시가 '천정부지 분양가'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일 발표된 시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엔 행정력을 동원한 분양가 억제책이 포함돼 있다. 또 적극적인 시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과다한 시세차익을 누린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구청에 조만간 내려보낼 방침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업계에는 실질적인 분양가 규제로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분양가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연계, 분양가를 행정력으로 누르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분양가 규제 칼 빼든 서울시
서울시가 분양 승인과정에서 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실질적인 분양가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기위해선 사업승인을 얻은 후 입주자 모집 직전에 해당구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로 하여금 원가 검증 등을 통해 분양가격 적정여부를 입증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승인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것. 이는 실질적 분양가 규제 부활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표준건축비 등을 대비해 분양가격이 과도한 경우 전문가의 원가검증을 거쳐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수 차례 분양가 억제대책을 건교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시 차원에서 주택시장 불안을 잡기위해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과다한 분양가격을 산정,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건교부선 '또 다른 시장 왜곡 초래'우려
이처럼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에 대해 건교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를 자율화를 다시 규제로 회귀할 경우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입장.
시가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을 건의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건교부는 아직은 그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시장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당첨자들에게 또 다른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이는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시장도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 만큼 공급확대 등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긴장하는 업계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 방침에 대해 자율화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할 구청에서 사업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검증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국세청에 공사산출 내역을 넘겨주게 되면 분양가 산정 과정의 비밀이 드러날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분양가 산정내역 공개 등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주택 값이 오르자 공사원가 등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인근 시세만을 비교, 분양가격을 산정해 온 주택업체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시의 강력한 분양가 억제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우선 "이번 시의 방침은 분양가격 자율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데다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자율화를 시행한 지 불과 3년이 지났을 뿐인데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고 해서 규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학인기자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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