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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경영정상화이행계획 합격판정
입력1998-11-13 00:00:00
수정
1998.11.13 00:00:00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합격판정을 받아 홀로서기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제주은행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정상화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증자 등 자구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돼 이에대한 이행각서를 받은뒤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4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아 최저자본금(2백50억원)까지 감자당하는 등 위기를 겪었던 제주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주은행이 내년 3월말까지 9백50억원을 증자해야하나 대주주인 재일교포 김봉근씨(천마실업 대표)가 다음달 10일까지 3백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나머지 증자계획도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은행이 계획대로 증자를 성사시켜 회생하게 되면 조건부승인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로 감자를 당했던 지방은행 가운데 살아남는 유일한 은행이 된다.
조건부승인 지방은행인 강원은행과 충북은행은 증자가 여의치않아 조흥은행에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은행은 국제업무를 포기하고 인력과 점포를 감축, 지역 특화은행으로 존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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