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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해야"
입력2004-05-12 10:11:28
수정
2004.05.12 10:11:28
인권위, 서울지하철공사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입사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해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사 직원 김모(46)씨가 지난해 1월 "현 직장에 입사할 때 정규직 근무경력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 건설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지하철 공사가 입사전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장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현 업무와 동종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70%를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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