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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통합 차기 정부 몫으로

세수 감소의 벽 부딪혀<br>세법개정안서 제외 방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작업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세제의 '대못'으로 규정하며 재산세로의 통합 방침을 누차 밝혀왔지만 세수 감소의 벽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내용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세인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시절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재산세 성격인 종부세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로 흡수ㆍ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2009년에는 연구용역까지 의뢰했었다.



하지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작업은 세수감소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종부세는 인별합산 과세방식인데 물건별(주택분)로 매기는 재산세와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에서 상당액을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현 배분 방식도 두 세목 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종부세수의 수도권 비중은 85%로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비수도권에 75% 이상 배분됐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의 세수가 급증하고 다른 지역의 세수는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의 세목을 없애지 못했지만 현 정부의 개편 작업으로 효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그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과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이듬해 1조2,071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2010년에는 1조289억원, 지난해 1조1,019억원으로 당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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