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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유통 주유소사장등 적발
입력2001-10-24 00:00:00
수정
2001.10.24 00:00:00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제조업자와 주유소 사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은 24일 가짜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62)씨 등 제조책 7명과 홍모(45)씨 등 주유소 사장 7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10월 인천 남동공단 내에 S공장을 차려 놓고 톨루엔과 솔벤트를 5대5로 섞어 가짜 휘발유를 제조,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청 등 중부권 일대17개 주유소에 1,310만ℓ(시가 170억원)의 가짜 휘발유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주유소 사장들은 가짜와 진짜휘발유 중 하나를 선택주유 할 수 있는 원격 리모콘을 갖고 손님에 따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주유소 사장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유회사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로, 일반 휘발유 가격의 절반 수준인 1ℓ당 650원에 가짜 휘발유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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