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백지영ㆍ유리),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백지영ㆍ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 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짜 사용 후기를 남겼는데'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1년간 997개나 올렸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행위도 적발됐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즈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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