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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신청서 처리기한 3일 단축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신청서의 처리기한이 사흘 단축되고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할 때 증권사가 부담하던 발행분담금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규정개정 변경안을 마련해 공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10영업일로 5일 단축된다. 하지만 영업일에 토ㆍ일요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축일수는 3일이 된다. 또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가 ELS를 발행할 때마다 부담했던 0.00009%의 발행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 11월말까지 ELS 총 발행규모가 2조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연간 약 2억원의 비용부담을 덜 전망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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