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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연말 처리/3당 합의/대선직후 임시국회 열기로
입력1997-11-25 00:00:00
수정
1997.11.25 00:00:00
정치권은 24일 금융개혁법안을 대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따라 이번 국회회기내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이날 김수한국회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가진 데 이어 정책위의장간 회담을 열어 금융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제정문제를 놓고 서로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못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들은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을 대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김의장은 이와관련,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제정에 대해 각당간 견해차이가 큰데다 26일부터 대선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시일이 촉박해 절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금융개혁법관 련 전문위원과 정부 실무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대선기간 중에도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목요상총무는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은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의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서 절충에 실패했다.
한편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이가 큰데다 대선 이후 정국상황을 예측키 어려워 금융개혁법안이 대선 직후 임시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될지 처리되지 않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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