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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상환위해 예보료 0.1%P 인상땐 은행권 배당 어려울듯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액 20조원을 예금보험료 0.1%포인트 인상으로 분담할 경우 은행의 배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이 같은 분석은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세우기 위해 금융권 부담능력 분석을 의뢰했던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금융연구원이 작성한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한 금융기관 부담능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율이 0.1%포인트 오를 경우 이론적으로 은행권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현재의 11%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신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IS비율을 유지하려면 은행은 배당이 불가능하며 특히 총자기자본이익률(ROE)가 낮은 평균 수준 이하의 은행은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앞으로 BIS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1.7%, ROE는 11.06%, 총자산이익률(ROA)는 0.52%로 이는 최저 필요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지난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급증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은행권은 정상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은행권은 전체 당기순이익 4조6,800억원 가운데 13.2%인 6,2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86.8%(4조600억원)를 내부유보시켰다. 보고서는 지난해 역시 배당률이 2%에 불과해 배당압력이 있었지만 은행들은 자본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유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은행권이 앞으로 당기순이익을 거둔 금액을 고스란히 내부유보와 예금보험료 지급에 투입할 경우 배당여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부유보를 통해 BIS비율을 유지하고 예보료 인상분도 부담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인상 및 예금금리인하 등을 통해 예금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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