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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3세대 지배적 사업자 이달 중 결론"
입력2006-06-02 15:07:08
수정
2006.06.02 15:07:08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역무에서도 SK텔레콤[017670]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될지 여부가 이달 중 가려질 전망이다.
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는 한 기업이 특정 통신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이용자 차별 등 유효경쟁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KT[030200]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T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각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애초 SKT가 (고속데이터전송기술) 상용화하면서제출한 'W일반요금제'의 인가 여부를 검토하면서 3G 시장에서의 S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매년 6월 말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업체 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지난달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를 상용화한 바 있으며 KTF도 이달 중 상용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HSDPA 서비스가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면서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는)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정통부가 특정 역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과 경쟁상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장평가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HSDPA의 경우 이러한 시장평가 지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선·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SKT는 HSDPA가 사업허가 당시 '2㎓ 대역의 IMT2000 서비스'라는 별도 역무로 지정된 만큼 3G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이유가 없으며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후발사업자인 KTF[032390]와 비슷한 시기에 HSDPA 상용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IMT2000은 기존 이동전화 기술이 진화한 서비스로, 사실상 2G 시장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2G 시장의 지배력이 3G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는 점에서 SKT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현재까지 SKT가 지난달 접수한 'W일반요금제'에 대해 인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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