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레기 많이 배출하면 불이익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전용호 기자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혜택을, 많이 배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부는 6일 기초자치단체와 아파트단지의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분석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종량제를 가정단위에서 지역단위로 확대한 개념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폐기물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이나 학교, 상가 등에서는 1인당 하루 1.415㎏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0.389㎏인 가정보다 많으며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단위 종량제 실시를 통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자치단체에는 광역매립지 반입비용 인하와 청소예산 지원 확대, 시ㆍ군청의 담당부서와 아파트 부녀회에는 포상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절감액의 10∼30% 범위에서 포상을 하도록 연말까지 조례나 내부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광역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에도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량을 분석ㆍ평가해 감량됐을 때는 반입비용을 인하해 주고 늘어났을 때는 인상시킬 것을 지시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