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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아건설 분식결산 수사 검토안해
입력2001-02-12 00:00:00
수정
2001.02.12 00:00:00
검찰, 동아건설 분식결산 수사 검토안해
검찰은 파산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이 지난 10년간 7,000억원 규모의 분식 결산을 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아측의 주장대로라면 분식 회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현재로선 수사에 나설 뚜렷한 근거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12일 "분식 결산이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의 회계연도에 이뤄졌다면 분식 회계 마지막 공시 절차가 98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근거하면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거의 임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 사건의 경우 금감원과 검찰이 1년 가까이 회계장부를 놓고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왔다"며 "동아건설은 대우에 비해 분식 회계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실제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아건설의 분식규모와 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금감원과 특별감리 절차 등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지 여부 등을 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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