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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징계 검토
입력2011-05-18 16:42:50
수정
2011.05.18 16:42:50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이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총체적인 관리소홀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75만명에 달하는 현대캐피탈 개인정보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에는 정 사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번 해킹사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광고메일 발송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 5개를 외부인에게 부여했다. 또한 이 회사의 한 직원은 퇴직 후에도 재직 시절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정비내역 조회 서버에 일곱 차례 무단 접속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월15일부터 4월7일까지 이번 해킹사건의 주범이 이용한 것과 같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서 해킹시도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서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한 일당이 국내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징계의 수위도 요식적인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해 '주의<주의적 경고(견책)<문책경고(감봉)<직무정지(정직)<해임권고(면직)' 수위 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이후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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