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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대책] 주택대출금상환 소득공제 180만원
입력1999-06-18 00:00:00
수정
1999.06.18 00:00:00
권구찬 기자
이달말로 끝나는 신축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이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오는 8월중순부터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액이 종전보다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구입 등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한시적 면제 연말까지 연장=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주택을 산 뒤 5년 내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 주택은 미분양 또는 신규 분양주택을 말한다. 다만 신규 주택을 구입한 뒤 1년 이상은 보유해야 하며, 구입 주택수는 상관없이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조치는 지난해 5월22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취득(계약체결기준)한 신규 주택에 적용한 것을 이번에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해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용면적 25.7평이상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주택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지원확대=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임원급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리 7%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이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세자금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전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도 주택구입비의 50% 한도내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자금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정된다.
◇주택대출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무주택 또는 전용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봉급생활자가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세 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세금경감액이 연간 7만2,000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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