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 사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장애인만 구입ㆍ사용할 수 있게 했던 LPG HEV를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개방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규칙을 만들 당시 정유협회 등의 반발로 2015년까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자동차 협회 측의 요구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고 말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LPG HEV는 1만8,337대로 전체 LPG 차량(242만7,189대)의 0.8%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LPG 하이브리드 등이 대표적인 차량이다. LPG HEV는 아직까지는 휘발유와 전기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7만2,000여대)에 비해 보급률이 크게 떨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LPG HEV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적인 LPG 자동차를 소유ㆍ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외에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ㆍ장모ㆍ의붓자녀도 포함시켰다. 재혼가정에서 의붓자녀의 부양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 등을 해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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