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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실시간으로 처리
입력2007-11-27 15:58:27
수정
2007.11.27 15:58:27
앞으로 입찰참가자역 등록신청과 승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등 조달업체 등록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그 동안 각 지역소재 지방조달청을 통해 등록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쳤던 조달업체 등록업무를 본청 콜센터(1588-0800)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등록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업체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원하는 조달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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