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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재산세 50% 인상
입력2002-09-12 00:00:00
수정
2002.09.12 00:00:00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과세불평등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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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과열지역내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23%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 14만5천채의 재산세가 인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부동산 투기지역의 재산세가 인상되더라도 서울 강남지역과 여타지역과의 재산세 과세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 2006년에는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내년 15%, 2006년에는 25%선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으며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 25%, 2006년에는 4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같은 가산율이 적용되는 대상 아파트는 건교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안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14만5천채가 이에 해당된다.
인상된 가산율이 적용되면 현재 기준시가가 3억원인 서울 서초 H아파트의 경우16만6천원이던 재산세가 내년에는 20만5천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기준시가가 4억원인강남 C아파트는 660만원이던 재산세가 내년에는 99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같은 안이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가산율을 5.5~8.5배까지 상향조정하는 제2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자치단체장이 투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할 경우 가산율을 50% 안에서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곳에는 기존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되나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현행 1㎡당 16만5천원에서 17만8천원까지 올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도 현재 전국 평균 33.3%에서 매년 1%포인트씩 상향조정해 부동산 가격동향 등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10월15일까지받아 연말께 이를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밝힌 인상폭이 재정경제부 등이 요구했던 것에 비해 그리 크지않아 많게는 5.5배까지 차이가 났던 서울 강남지역과 여타 다른 지역의 재산세 과세불균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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