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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러브호텔 세무조사 전국 확대
입력2000-11-10 00:00:00
수정
2000.11.10 00:00:00
연성주 기자
국세청, 러브호텔 세무조사 전국 확대
국세청은 러브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ㆍ경기지역 등 3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30일 동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과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이용률, 신고소득 재산보유현황 등을 분석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나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건축비ㆍ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실적과 비교해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변칙 증여ㆍ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가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조사대상업소는 서울이 87개, 인천ㆍ경기지역 116개, 대전ㆍ충청지역 33개, 광주ㆍ전라지역 23개, 대구ㆍ경북지역 27개, 부산ㆍ경남지역 43개 등이다.
국세청은 입회조사를 통한 수입추계 외에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통해 수입금액탈루 정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차로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71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입력시간 2000/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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