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대폭 강화
입력2006-01-23 17:31:08
수정
2006.01.23 17:31:08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ㆍ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범위 확대, 위반시 벌칙 다양화 등을 골자로 대외무역법을 보강,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전략물자인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할 경우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전략물자 관리위반 처벌규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되 경미한 위반사건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를 신속ㆍ정확히 판정하고 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 전략물자관리원을 두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