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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기술유출 벤처임원 법정구속
입력2001-06-22 00:00:00
수정
2001.06.22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특허 관련 기술자료를 빼내 해외로 유출하는 등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지난 99년 기소된 벤처기업 S사 이사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 회장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을 퇴직하면서 이 회사의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자료를 빼낸 뒤 이를 새로 취업한 S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김 피고인을 통해 중국에 인터넷 이 메일로 전송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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