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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몸살 울릉도 3곳 공자중지 명령
입력2001-01-15 00:00:00
수정
2001.01.15 00:00:00
난개발 몸살 울릉도 3곳 공자중지 명령
울릉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울릉도 난개발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울릉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면 남양∼태하(4.37㎞) 도로와 울릉읍 내수전∼북면 죽암(1.64㎞) 도로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북면 나리분지와 울릉읍 말잔 등 인근에서는 현지군부대가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군사시설(총 면적 5만3,495㎡)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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