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이 지난해 최대주주 지위에 걸려 못 받은 스톡옵션 900만주를 받기 위해 유진기업에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더라도 현 서울증권 정관상 650만주 가량은 취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증권은 정관에서 임ㆍ직원 1인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스톡옵션은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이 200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받은 스톡옵션은 2,376만주로 발행주식(2억6,266만,160주)의 9.04%에 달한다. 이 중 1,031만주를 행사했고 그동안 임원보수로 받은 183만8,333주를 합해 지금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강 회장이 지금껏 받은 스톡옵션에 900만주를 추가로 더할 경우 스톡옵션 물량은 발행주식의 12.47%까지 치솟게 된다. 강 회장이 발행주식의 10%까지 스톡옵션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900만주 중 250만6,716주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649만3,284주는 현 정관상 취득이 불가능하다. 강진순 서울증권 이사는 24일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스톡옵션은 현 정관상 못 받는 것이지 정관이 바뀌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서울증권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증권과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300만주씩 총 9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2월31일 강 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강 회장의 스톡옵션 안건은 올해 주총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강 회장이 유진기업에 자신의 보유지분을 넘기기로 하고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되면서 스톡옵션 부여가 다시 가능하게 됐다. 한편 강 회장이 78억원을 들여 지금까지 행사한 스톡옵션 1,031만주를 주당 1,600원에 유진기업에 넘길 경우 86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유중인 미행사 스톡옵션 1,345만주 중 행사 가능하고 행사가격이 현 주가보다 낮은 300만주는 평균 행사가격이 699원에 불과해 이날 종가인 1,520원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24억6,300만원의 평가차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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