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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기 적금 금고서도 판다

대출기간도 10년까지 연장앞으로 신용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0년만기 적립식 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상환기간이 종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신용금고표준업무방법서'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금계약기간 연장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방법 다양화 ▦변동금리 적용방법 변경 등이다.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계약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방법으로 해오던 대출기간은 10년 이내로,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년 이내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대출금의 이자납입기간도 일ㆍ반월ㆍ월 등에서 일ㆍ반월ㆍ월ㆍ분기ㆍ반기 단위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예금범위 내인 경우에는 계약만기일에 이자 후취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신규약정 금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정기예금 약정금리를 적용해오던 것을 계약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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